조산사는 조산진단과 임부,해산부,산욕부및 태아,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교육,상담및 양호지도를 하는 간호사,조산사 양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다.의료기관인 조산원을 개원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 취득하고 1년의 조산수련과정을 마친 후 국가고시를 통해 합격하면 조산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산 수습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조산사 수습기관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6
안동시 금곡동 177 모자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