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협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 사 27명 이내
ㅇ당연직이사 (각 지회장)
ㅇ법인이사 13명 (실행이사로 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
제11조(회장)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고, 각 지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회장은 국제조산협의회 대한민국 대표가 된다.
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부회장은 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제2부회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3조(이사) ① 각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은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 법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기획·운영, 법제·윤리, 교육·학술·연구, 재정, 정책, 총무, 서기, 언론 및 출판, 홍보사업, 조산사국가시험,
건강보험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 협회 및 지회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 한다.
② 감사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임기 만료된 임원은 10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선출과 동시에 취임으로 간주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 및 감사의 사직)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사직은 사무국을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후, 의장이 사직을 승인한
때부터, 이사의 사직은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후 회장이 사직을 승인한 때부터 각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 거
제18조(임원후보) ①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회의 법인이사 경력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
② 법인이사 후보자는 각 지회의 이사 경력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제19조(임시의장 선출 및 역할) ① 임시의장은 대의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이 되며 임원이나
감사 후보가 될 수 없다.
② 임시의장은 선거위원을 3명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제20조(임원)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제1항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1항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부회장과 실행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실행이사는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대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③ 이사가 궐위되어 보선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 궐위 시 회장은 지체 없이 대의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한다.
⑥ 대의원 의장이 사직하고자 할 때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