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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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국가시험

  •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사 면허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면허시험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응시 자격을 갖습니다.

  • 시험 응시 자격

    간호사면허 + 수습과정을 마친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시험 응시 방법


  • 시험과목
보수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4 165 1점/1문제 165점 객관식 5지선다형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조산학(마취학 포함) (110) 110 객관식 ~08:30 09:00~10:35(95분)
2교시 1. 신생아간호학 (30)
2.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15)
3. 모자보건법 (10)
55 객관식 ~10:55 11:05~11:50(45분)

  • 합격기준
⑴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