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자격을 가진자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3년간 보존됩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