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2021년 조산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주최: 대한조산협회 중앙회기간 & 주제:1차 교육 : 6/7~12(6일간) 주제: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간호 * 2020년 1차 보수교육과 동일 프로그램이므로 2020년에 수강하신 회원은 중복하여 들으실 수 없습니다.2차 교육: 6/14~19(6일간) 주제: 산과적 검사기기 활용법프로그램: 첨부파일 참고수강 신청은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지회 연락처:협회소개->지회안내)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
보수교육일정궁금합니다.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던데, 계획있으신지요...?
일시 : 2026년 10월 23일 (금)시간 : 9시~17시장소 : zoom 온라인 수업1. 회비 : 8만원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50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2. 보수교육 수강료 : 5만원보수교육 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63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이메일 : seoul5026@naver.com수강신청은 각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첨부파일 보수교육신청서 작성 및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
일시 : 2026년 4월 24일 (금)시간 : 9시~18시장소 : zoom 온라인 수업1. 회비 : 8만원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50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2. 보수교육 수강료 : 5만원보수교육 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63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이메일 : seoul5026@naver.com수강신청은 각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첨부파일 보수교육신청서 작성 및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면…
날짜 : 10월 22일 (수)시간 : 9시~18시장소 : zoom 온라인 수업수강료 : 5만원보수교육비 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63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회비 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50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이메일 : seoul5026@naver.com수강신청은 각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첨부파일 보수교육신청서 작성 및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면허신고(3년마다)를 하여야 합…
날짜 : 4월 24일 (목)시간 : 9시~18시장소 : zoom 온라인 수업수강료 : 5만원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63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조산사회이메일 : seoul5026@naver.com수강신청은 각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첨부파일 보수교육신청서 작성 및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면허신고(3년마다)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문의사항 : 이메일, 02-2279-5026감사합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조산사)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보수교육입니다. 가.주제: 최신 분만실 임상진료지침 및 산과적 초음파와 태아 모니터링의 이해 나.일시: 2024년12월 6일(금) 08:30~17:50 다.장소:온라인 줌(zoom) 라. 교육비 : 40,000원 마.신청기한: 2024년10월21일(월) ~ 12월2일(월) 바.신청조건: 2024년 각 지회 회비 납부 회원(조산사) 사.신청방법: 1. 현재 페이지 하단 보수교육 신청…
2024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안내입니다.일시 : 10월 17일(목)시간 : 9시~18시장소 : zoom 온라인 수업수강료 : 4만원입금계좌 : 국민/ 017001-04-249363 / 대한조산협회 서울시시 조산산회이메일 : seoul5026@naver.com수강신청은 각 소속지회로 해주시면 됩니다.첨부파일 보수교육신청서 작성 및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면허신고(3년마다)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문의사항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