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보수교육 규정 P84,85 보수교육환불기준 교육신청 취소로 인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일 5일 이전까지 환불 신청시 전액 환불한다. - 교육일 4일전부터 교육실시 직전일 정오까지 환불 신청 시 직접비의 50%를 환불한다 - 교육 당일 환불은 불가능하며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이나 사고 및 질병등)로 취소할 경우는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협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환불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