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전국대회) ① 전문직인 조산사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전국의 회원들 간의 조산 학술 및 조산 기술 등의 직접교류와 직접발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국대회의 개최에 따른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국대회는 각 시·도지회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다.
11. 17 제2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2.22) 6. 18 제3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토론토) 1. 20 제2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여성창업과 조산사) 5.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9) 2.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