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01 (사)대한간호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 24 고흥군, (사)마리안느·마가렛 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10. 26 일본 관서지방 조산 연수(4박 5일) 10. 10 임산부의 날 행사 09. 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수습의료기관 인정 조건 분만건수 삭제 개정 09. 08 제5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6. 30 서울특별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모유수유 매니저 양성 업무 협약 체결 06. 11 제32차 인도네시아 발리 ICM 참석(11~14일) 06. 09 제4기 모유수유…
9. 06 제19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0.12) 1. 31 제2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12.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 10.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 5.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8) 1.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