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회(중앙임원 및 각 지회장)와 실행이사회(법인이사 13명으로 구성함)로 구분한다. ③ 각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제33조(소집) ① 당연직 이사회는(중앙임원 및 각지회장) 연 2회 소집하고, 실행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를 소집한다.제3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
11. 11 제22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2.16) 11. 24 제15회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1. 22 제2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21 (주제: 조산사의 과거 현재 미래) 5. 09 제1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2) / 제11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및 조산역사100년 출판기념회 3. 14 본회 정관 개정 2. 14 제3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
4. 30 충청북도 지부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