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되 연기 될 시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외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연기 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소집원인 발생 시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제23조(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10. 16 제21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1.14) 7. 20 제11회 ICM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및 조산학술집회 참석(일본 요코하마) 3. 11 협회회관 이전(서울 중구 청구로 86) 1. 23 제2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7 제6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조산사의 단합과 힘 북돋우기 Empowerment) 7. 24 제2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호주 브리스번) 5. 13 제1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5) 2. 18 제2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8 제1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9.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주제: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 5.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1) 1.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12.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 8.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
4. 30 충청북도 지부 창설
4.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 4. 01 법인 등록 3.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 3. 17 부산지부 창설
5.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