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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되 연기 될 시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외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연기 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소집원인 발생 시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제23조(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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