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해 산 제64조(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제6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제 14 장 보 칙 제66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
제55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 또는 지회라고 칭한다.제56조(회칙) 각 지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7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
제52조(포상)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1.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조산 사업, 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3.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53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46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개업회원, 일반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개업회비로 하며 지회를 통하여 협회에 납입한다. ③ 각 지회는 등록회원 연회비의 40%, 평생회비의 50% 입회비 전액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회비는 협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제47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Midwives Association(KMA)”이라 한다)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건강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신당동)에 둔다.제4조(지회) 협회는 특별시, 특별…
07. 01 여성건강간호학교수 연수 06. 11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회) 02. 23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02. 22 조산협회지 발간(통권 14권 1호) 01. 01 홈페이지 개편
09.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 1.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
1.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