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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3 장 해 산제64조(해산결의)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제6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이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제 14 장 보 칙제66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

  • 제11장 포 상 과 징 계(신설)제52조(포상)이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1.이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국가 조산 사업,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일반인 또는 단체3.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53조(징계)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

  • 제 9 장 사 무 국 제44조(사무국) ① 이 협회의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제45조(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이 협회의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항 삭제 ③항 삭제④ 이 협회의 모든 문서와 서류 등의 발송과 기타…

  •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Midwives Association(KMA)”이라 한다)제2조 (목적) 이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사무소)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신당동)에 둔다.제4조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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