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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산법 법안 소위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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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간호법은 직역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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