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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산법' 제정도 급물살…"보다 전문성 있는 역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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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산법' 제정도 급물살…"보다 전문성 있는 역할 거듭"

간호계 협회 "적극 환영"…양질의 조산서비스‧업무체계화 기대
간호대학원 내 전문조산사 석사과정 신설, 정부 지정 수련병원 등 촉구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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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단독법과 함께 물살을 탄 '간호·조산법'에 간호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로 70년 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산 인력의 전문적 양성 및 업무 체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간호·조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강화를 다루는 간호단독법과 달리 조산사와 간호사 사이의 업무 체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와 모성 보호 도모'를 이루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70년 전 제정된 낡은 의료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출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며 "새롭게 제정될 '간호·조산법'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 소외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조산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대학원에 전문조산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부터 시작해 조산원 실습 방안 구축, 교육비 국비 부담, 거점지역별 조산사 수련병원 지정, 연구비 지원, 창업비용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에 따르면 수련 기관의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로 신규 조산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와중에 최대 수련 기관으로 신규 조산사 50%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신기독병원이 조산사 양성을 포기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제정을 통해 양질의 전문 조산사 양성을 촉진시켜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역의 출산을 도모하고 분만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조산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산협회는 "간호·조산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정책 당국이 협회 제안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모성 보호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적정한 의료비 지출을 통한 의료보험 재정 개선, 자연출산 증가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취지는 대한간호협회 역시 추구하는 부분이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지난 해 당선 당시 간호‧조산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간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간호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간호‧조산법 추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나갔다.


다만 간호단독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조산법 역시 간호사의 독단적인 업무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보건의료직과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전 '간호·조산법을 두고 간호계 내부 의견이 맞이 않았던 이력을 보았을 때에도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와 조산사의 업무 체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역시 조산사가 단독 면허임에도 간호법과 통합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오로지 간호사의 영역 넓히기식의 간호단독법은 의료계 내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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