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 12.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
11.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10671호)
10.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
9.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
8.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894호)
5.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4)
1.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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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12.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
5.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필리핀 마닐라) 8.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
5.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7.03)
1.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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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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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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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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