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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10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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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개업회원, 일반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개업회비로 하며 지회를 통하여 협회에 납입한다. 

   ③ 각 지회는 등록회원 연회비의 40%, 평생회비의 50% 입회비 전액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회비는 협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47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및 지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재정의 운용제한) 협회의 재정은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반금융회사의 예금, 신탁이외의 투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임시지출) ①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총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사업보고) ① 협회의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안은(세입, 세출, 예산안)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매년 사업년도의 면허신고 실적, 보수교육 사업계획 및 이수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