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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6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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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회(중앙임원 및 각 지회장)와 실행이사회(법인이사 13명으로 구성함)로 구분한다. 

   ③ 각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3조(소집) ① 당연직 이사회는(중앙임원 및 각지회장) 연 2회 소집하고, 실행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의 경정, 예산외 수입과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회의 회칙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사무국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⑦ 제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⑧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가 현저히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