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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①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지회등록과 동시에 협회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조산협의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의 회원이 된다. 

       ③ 제8조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의무) ① 회원은 조산사면허 취득 후 본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개업을 위한 사전교육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 회원은 매년 취업 및 미취업사항을 소속지회를 통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입회금 및 회비를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협회에서 인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한국조산사윤리강령 및 한국조산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회원 및 고문) ① 명예회원 및 고문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 및 각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추대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③ 고문은 조산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협회 임원이었던 자에 한한다.

       ④ 명예회원 및 고문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제 13 장 해 산 / 제 14 장 보 칙

    13 장 해 산

     

    64(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

    65(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14 장 보 칙

     

    66(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14.>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